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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05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외부기관 계속교육 인정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면 3년간 4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다만, 감리제안시에 감리원의 계속교육시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계속교육 8시간를 보면 비용이 120,000원인데 정회원(법인회원/개인회원) 교육비 30% 감면 혜택이 있어서 84,000원이다.

나의 경우는 감리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준다.

(교육을 수강한 달에 42,0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

 

외부기관의 교육을 수료하면 최대 16시간까지 계속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는 외부기관 교육인정에 대해 협회에 문의한 결과 받은 안내 메일 내용이다.

 

----메일내용---

외부계속교육 인정 신청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외부계속교육은 교육 이수 시간의 최대 50%까지만 인정되며,

(20시간 짜리 외부 교육 수강 : 최대 10시간 인정됨)

3년간 40시간 이수하셔야 하는 계속교육시간 중 중 최대 16시간 까지만 인정됩니다.

(외부계속교육을 30시간 등록했더라도 그 중 16시간 까지만 인정됨)

* 외부계속교육 인정과목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협단체에서 실시하는 감리관련 교육으로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이 외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외부계속교육 인정신청을 하시려면,

계속교육 인정신청서 작성하시어 교육수료증(이수 날짜 및 시간이 확인되어야함. 교육수료증에 교육 이수시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과 함께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메일내용 끝

 

아래는 메일과 함께 첨부된 계속교육 인정신청서이다.

[붙임] 계속교육 인정신청서.hwp
0.02MB

 

계속교육 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서명 불필요), 교육수료증과 함께 메일을 보내면 3~4일 후에 등록완료 메일이 온다.

 

* 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 되는 강의를 수료해야 한다. 2시간 미만은 이수시간 0이다.

 

정회원이라면 협회 계속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으로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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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uma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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