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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2.07 감리형태

상주감리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로, 사업관리 관점에서 위험요인 및 산출물을 검토 형태로 수행. 상주감리원은 정기감리에 참여 불가.

 

정기감리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단계 또는 특정시점에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감리

 

단계별 감리

3단계 감리와 2단계 감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의 정기감리의 일종

 

3단계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감리로,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로 정의.

구분 설명 감리시점
요구정의단계 감리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분석단계 완료시점
설계단계 감리 사업자가 제출한 대비표가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확인하고,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감리수행결과서에 명시 설계단계가 완료된 시점
종료단계 감리 사업자가 제출한 과업대비표의 과업내용 이행 결과에 대하여 감리법인이 감리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의 적합·부적합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로 작성 사업자가 통합시험을 완료한 이후 시작하고, 시정조치 확인 기간이 검사 이전에 종료될 수 있는 시점

대비표(과업대비표, 요구사항추적표)

사업비가 20억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요구정의 단계 감리 생략 가능.

 

 

Posted by Luma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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